정부는 납부고지서만 발부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등의 국민이 알아야 할 고유의 의무를 기제하지 않는 등의 직무를 지키지 않았으면 선량하고 성실한 납부자에게 응당 미안하다는 사과문과 함께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여야 함이며, 위헌 판결을 내려면 기간을 안내하지 않은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고 납부자 모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정부가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법률을 뒤늦게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실수를 위헌이라는 판결아래에 90일, 180일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법속에 넣으려 하는 정부의 태도는 바람직 하지 못한 태도로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되며,
이런 행동을 보면서 어찌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실 납세자들에게
정부는 정부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마땅히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률로 자신들의 실수를 회피하려는 정부!!
법은 성실한 국민을 우선시 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서,
금번 학교용지 부담금은 마땅히 이의신청기간을 안내하지 않은 각 시청, 구청등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성실 납부자들에게 납부금을 환급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여기는바,
빠른 시일내에 신속히 납부금을 반환하여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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