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분양권이 당첨되어 학교용지 부담금이 나왔고 아무런 이의제기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 으로 알고 국민의 의무라 생각하여 제 기한내에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국가 정책에 따른 제가, 아무런 이의 제기 등에 대한 정도보 없이, 왜 환급에서 제외되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서 돌려 주십시오.
아파트계약금 납부하자마자 고지서는 엄청 빨리 날려서
"납부하지않을시엔 이자가..어쩌구..저쩌구.."해서
또 집장만하는 설레임에 무리이지만 당연히 납부해야될 세금이라서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납부했더니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안된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고도 버젓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하게
지금도 여전히 세목 늘리기에만 급급하니..
법으로도 안되는건 어찌해야 합니까?
국민의 의무로 정부에서 내라하는 세금을 힘든 살림형편에도 아무런 이의없이 냈것만, 현재 위법사실이 명백한데 화성시는 무슨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40평생 힘들게 모아 그것도 대출까지받아 생에 처음으로 내이름으로 된 집이라고 샀더니 이런일이 생기네요 .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자존심을 세울수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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