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고 날짜가 지나면 과태료가 붙고법적으로 내야 된다기에 날짜 지켜 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겪는다.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만 날아왔지 이의신청하라는 안내장은 구청에서도 건설회사에서도 보내 주지 않았다.
대한 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을 지키는 국민이 손해를 본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정부 시책에 따르겠는가?
순박하고 착실한 대다수의 국민이 정부를 믿고 살 수 있게 부담금은 단연코 돌려 주어야 한다. 이의신청을 했네 안했네 행정기관의 편의만 도모치 말고 국민을 위하고 상식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정부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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