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부담금
1. 아파트를 분양받고 북구청 건설과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려 통지 서를 받고 납부함
2. 생업에 종사하다가 시간이 없어 마을 사람들한태 전해들은 말이 납부하지 않아된다고함
3. 북구청 건설과에 신고함
4. 이청 기간이 90일인데 시간이 지나 돈을 줄수없다는 고함
5. 법을 지키는 사람 해탁이없고 법을 지키지 않은사람에게 해탁을 준나라는 우리나라뿐일것이다
문의사항(교육부)
5.학교부담금을 납부하라고 고지를 보내곳이 북구청 건설과이기 때문에 이신청90일전에 이신청하라는 내용을 연락을 왜 않해 주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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