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6월경 분양권이 당첨되어 이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이 나왔고 이에 관한 이의제기의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 으로 알고 이를 국민의 의무라 생각하여 제 기한내에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 정책에 따른 제가, 아무런 이의 제기 등에 대한 정보도 없이, 왜 환급에서 제외되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서 부당한 이 돈을 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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