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 |
|
|
|
939
|
|
한**
|
2015-11-09
|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작은 노력이나마
보탭니다 |
|
|
|
938
|
|
이**
|
2015-11-09
|
| 세무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헌법에 위배되는 악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
|
|
937
|
|
정**
|
2015-11-09
|
지금까지 기득권자의 횡보로 외부세무조정강제규정은 받드시 폐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힘없는 국민에게 납세협력비용을 강제로 더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약자는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글로벌시대에도 부합되며 개인은 물론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큰 악영향을 받습니다.
강제외부세무조정 폐지하라!!! |
|
|
|
936
|
|
백**
|
2015-11-09
|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에 반대합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제도를 기재부에서 만들었다는 데에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꼭 폐지시켜 주세요 |
|
|
|
935
|
|
정**
|
2015-11-09
|
국민들은 굶주리는데 국회는 항상 배부른 소리만 합니다.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누가 먹여살리는지 정확히 들읍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쳐야 할 건 제발 좀 고칩시다 |
|
|
|
934
|
|
박**
|
2015-11-09
|
| 철회하라 |
|
|
|
933
|
|
최**
|
2015-11-09
|
| 세금을 내는건 국민의 의무지만 그 과정은 국민의 선택이다. |
|
|
|
932
|
|
한**
|
2015-11-09
|
| 업무를 한정적인 집단에만 진행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업무에 잔문성은 필요하나 장벽을 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
|
|
|
931
|
|
양**
|
2015-11-09
|
|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
|
|
930
|
|
강**
|
2015-11-09
|
| 낡은 악습은 없어져야 합니다. |
|
|
|
929
|
|
이**
|
2015-11-09
|
| 폐지되어야합니다~ |
|
|
|
928
|
|
이**
|
2015-11-09
|
|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이것만 있지는 않죠.앞으로 많은 불합리한 부분이 바뀌어야 할것 같네요. |
|
|
|
927
|
|
박**
|
2015-11-09
|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
|
|
|
926
|
|
박**
|
2015-11-09
|
| 법대로 바로 잡읍시다.. |
|
|
|
925
|
|
고**
|
2015-11-09
|
내용을 잃어 보고 곡곰히 생각해 보앗는데, 폐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더구나 대법원 판결까지 있는 마당에 폐지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명에 동참합니다. |
|
|
|
924
|
|
김**
|
2015-11-09
|
| 앞으로는 국회의원 퇴진 운동도 합시다 |
|
|
|
923
|
|
이**
|
2015-11-09
|
| 어처구니 없는 이 나라의 법을 실태를 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을 정도다. 조금씩이라도 정의와 성의를 보여라. |
|
|
|
922
|
|
윤**
|
2015-11-09
|
|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에 찬성합니다 |
|
|
|
921
|
|
장**
|
2015-11-09
|
여기는.민주주의국가.대한민국입니다.
자유가있는나라. 우리나라좋은나라.
이것이답이고요.걔인집단이 강권이라는것은 있을 수 가 없지요.
국회는뭐하는곳인가요.국민을 대변하는집단입니다.어이가없습니다.이상입니다.
누구든지 공평하게 살아야합니다.
|
|
|
|
920
|
|
김**
|
2015-11-09
|
| 꼭 세무사만 해야됩니까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