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 |
|
|
|
919
|
|
이**
|
2015-11-09
|
| 중소기업이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반대서명'합니다 |
|
|
|
918
|
|
장**
|
2015-11-09
|
납세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 즉각철폐하라
특정이익집단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 기재부도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라 |
|
|
|
917
|
|
안**
|
2015-11-09
|
| 폐지찬성 |
|
|
|
916
|
|
이**
|
2015-11-09
|
| 적극 동의합니다! |
|
|
|
915
|
|
이**
|
2015-11-09
|
| 동의합니다 |
|
|
|
914
|
|
이**
|
2015-11-09
|
| 법원판결 무시하는 독선적인 기재부의 오만함을 규탄한다. |
|
|
|
913
|
|
이**
|
2015-11-09
|
| 국가가 성실 세무상담 해 주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
|
|
|
912
|
|
나**
|
2015-11-09
|
| 동의합니다. |
|
|
|
911
|
|
김**
|
2015-11-09
|
| 선택이 아닌 강제로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위헌입니다 |
|
|
|
910
|
|
정**
|
2015-11-09
|
| 정말 답답합니다 |
|
|
|
909
|
|
김**
|
2015-11-09
|
세무사가 꼭 필요한 제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요즘은 세무회계관련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을 활용하여 세무신고 하는 것이 맞을것 같은데요.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 분들은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하고 싶네요! |
|
|
|
908
|
|
최**
|
2015-11-09
|
| 완전폐지 |
|
|
|
907
|
|
표**
|
2015-11-09
|
| 외부조정 강제화는 경제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볼수없는 이해관계집단인 특정전문가 권익을 옹호하는 시도로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세무조정의 신뢰성확보가 문제라면 당국은 신고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신고주체자의 책임하에 자발적 신고도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현재의 외부조정제도도 경쟁화하여 경영지도사도 참여토록 해야합니다. |
|
|
|
906
|
|
서**
|
2015-11-09
|
세무조정게산서는 사업자를 위한것이 아니며 특정 자격사를 위하는 제도이며 이는 납세자및 근로자의 인력 손실이며 행정력낭비요소로서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국세청에서 과거의 서면신고 제도및 최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제도 또한 행정 편의를위한 것이며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사례가 되었음. 또한 최근에는 이 제도를 빌미로 과세당국에서 조사 자료로 삼고있는데 이는 정부가 분식회계{가공경비)를 조장한것과 같다. 오랜기간 국민의 의식을 역행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이유로 세금을 확보하는 상황이 되었음. 기업은 자기 스스로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케 하거나 조정게산서 없이 당기순이익을 산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의 원칙에 준해 기장하여 신고및 과세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함 |
|
|
|
905
|
|
임**
|
2015-11-09
|
|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
|
|
904
|
|
이**
|
2015-11-09
|
| 전형적인 자기 밥그릇 챙기기 행태입니다. |
|
|
|
903
|
|
김**
|
2015-11-09
|
| 기장도 세무사가하고 조정도 세무사가하는데 조정료에 대한 부담을 중소기업이 감당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
|
|
902
|
|
임**
|
2015-11-09
|
| 외부조정 페지운동에 한표합니다 |
|
|
|
901
|
|
박**
|
2015-11-09
|
| 세무조정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수탈의 수단이 되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런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
900
|
|
박**
|
2015-11-09
|
| 중소기업의 자체능력으로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데도 국가에서 강제로 세무사 등에게 외부조정을 받지않으면 가산세를 부과 한다는 것은 세무사 등에게 특혜를 주고 그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주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