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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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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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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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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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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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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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으로 특정 직업인만이 아닌 국민 전체가 잘 사는 나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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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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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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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제도인지!! 진정 국민에게 짐을 지우는 제도는 고쳐야 하는 게 맞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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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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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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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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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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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들이 외부 전문가들을 스스로 선택하여 하거나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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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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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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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 조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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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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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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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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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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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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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 조정은 폐지 되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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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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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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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캐묵은 행정편의주의 정책에서 탈피해야 진정 선진국대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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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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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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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및 일반 개인사업자의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금액
인 사업자들에 대한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첨부에 대한 강제조
항은 외국의 사례에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납세자의 자진신고 또는 특
정 자격사가 아닌 일반 전문가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2.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특정 자격사에게 맡기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 국세와 관련된 직접세 및 간접세는 모두 납세자들의 신의
성실에 의하여 자신신고 납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하여
자신신고 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납세자의 자신신고를 유도하는 차원과 함께 세금에
대한 자진신고 및 납세의무는 바로 납세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3. 특정 자격사에 대한 강제외부세무조정신고 의탁 의무는 시대
에 맞지 않습니다.
- 각종 세무회계 자격 시험과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되는 전산프
로그램 및 자동화된 홈택스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엄청난 양
의 세무정보를 통하여 그 어느때보다 세법에 대한 다양한 정
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세법에 대한 정교한 알고리즘으
로 만들어진 전산 프로그램등으로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손쉽
게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 학교, 학원 등 세무회계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많습니다. 또
한 중소기업내에서도 세무회계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
다. 이러한 인력을 활용해서 세무조정 신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들로 외부세무조정의 위탁은 기업의 선택에 맡
겨야 합니다.
4. 외부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와 세법과의 차이를 조정하
여 세금신고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법에 의하여 적법하
게 신고하였음을 특정 자격사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면 정기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등이 일어날 수 없어야 합니
다.
-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수익과 비용이 세법에서 인정하
는 익금 및 손금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유로 반드시 세무조
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였음
을 조사하여 가공매출, 가공경비 또는 누락한 수익과 비용등
을 가려내어 사내유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외유출로 할
것인지 등을 조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100만명,법인사업자 수 48만개(국회 기획재정위원
회 법안검토서에 따름)의 외부조정을 특정 자격사에게만 한
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5. 납세자가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결손이 난 상황에서도
세무조정신고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유보소득 및 사외유출 비용등을 가감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도 납부할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조정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이때 납세자가 스스로 세무조정 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신고
조정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또 하나의 납세비용을 내게 되는
셈입니다.
이상 쓸 말은 많지만,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외국의 경우처럼 납세자들이 외부 전문가들을 스스로 선택하여 하거나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비가 잘된 제도 중 하나가 홈택스입니다. 홈택스에서 세무조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납세자 스스로 납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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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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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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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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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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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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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집단 밥그릇 그만챙기고 이번기회에 성실신고확인제라는 몹쓸제도도 없에버리자 성실신고 확인 납세자보고 세무사비용내고 받아로라 하지말고 과세관청이 직접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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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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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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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골을 빼먹는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페지돼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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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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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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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는 납세자의 자율행위권을 제한하는 이기집단의 행포로 사료됨.기업체 내에서 회계및 세법에 정통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있으므로 자체조정이 가능허\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처사이며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에 납세신고 비용부담을 유발함.어차피 세무당국은 정기적인 세무조사라는 명목으로 세무신고의 성실신고여부를 확인 조사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무로 개인소득과 법인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강제규정은 납세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으로 페지되어야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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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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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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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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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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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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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들의 안량한 이익추구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인터넷 시대에 그런 아날로그적인 발상은 않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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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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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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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절대 반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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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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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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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게 과세를 위한 법률이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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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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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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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를 먹여 살리려는 제도에 불과할 뿐이다. 마땅히 폐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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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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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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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은 더 이상 세무사라는 전문가 타이틀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세무회계에 관한 지식을 보유한 자들은 많이 있다.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주는 법률을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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