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연말정산계산기
  • 후원계좌안내
조세개혁운동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운동
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이메일 @
    의견
    서명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전문보기
    ※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 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1,539명
    879
     
    오**
    2015-11-09
    폐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878
     
    이**
    2015-11-09
    그런 공무원들라면 급여를 삭감 시켜되겠네요.
    877
     
    서**
    2015-11-09
    국민의 4대의무로 '납세의 의무'를 지워좋고,
    적법하지 않은 '세법'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 입니다.

    876
     
    박**
    2015-11-09
    사회 곳곳에 자리세가 난무하고 있군요.
    875
     
    명**
    2015-11-09
    합리적인 사회는 공정함에서 시작합니다.
    874
     
    서**
    2015-11-09
    당연히 폐지 되어야 합니다.
    873
     
    안**
    2015-11-09
    폐지해라. 폐지해라. 폐지해라.
    872
     
    김**
    2015-11-09
    특정집단 밥그릇챙겨주기 그만하자 그이익집단에서 우리의원님들 후원금 많이 챙겨주는거 같은데 의원님들 자리 만들어 주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이 먼저인 정책을 원한다 이익집단이 원하는 정책은 즉각폐지
    871
     
    백**
    2015-11-09
    개인사업한지 어연 8년째 소득세 신고시 내야될 세금걱정과 세무사들한테 줘야할 조정료 걱정이 매년 되풀이된다. 그냥 세금걱정만 하고 싶다 즉각폐지요구
    870
     
    지**
    2015-11-09
    중소기업 세무조정은 중소기업 담당자나 지식이 있는 모든이에게로~~~~
    869
     
    김**
    2015-11-09
    공정한 사회를 위한 노력에 동참합니다
    868
     
    김**
    2015-11-09
    비싼돈 들여 자체기장팀 만들고 일자리 창출해도 아무 의미없다 어차피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들에게 수수료 줘야한다. 이럴거면 그냥 애초에 세무사들한테 다맡겨버려도 무방하다.
    이제 그만하자 공산당도 이런거는 안할 거 같다.
    867
     
    최**
    2015-11-09
    맞는 말씀입니다..
    866
     
    박**
    2015-11-09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패지가 당연
    865
     
    박**
    2015-11-09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864
     
    박**
    2015-11-09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줍시다.
    863
     
    전**
    2015-11-09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주세요
    862
     
    이**
    2015-11-09
    :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없어져야할 악법입니다.
    861
     
    이**
    2015-11-09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860
     
    안**
    2015-11-09
    당연히 세무사 없이도 국민이 직접 세금납부 할 수 잇어야 합니다.

      [31][32][33][34][35][36][37][38][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