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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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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135
 
박**
2018-05-14
종교인 특권을 인정하려 한다면, 종교관련 기부금 공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종교관련 기부금 공제를 이용한 탈세행위(가짜 기부금 영수증 등)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종교관련 기부금 공제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2,134
 
박**
2018-05-14
동의합니다
2,133
 
이**
2018-05-14
종교인 과세 더이상 미룰수 없습니다. 성역없는 과세 적극 찬성
2,132
 
박**
2018-05-14
종교인의 특권 인정은 종교인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이 기타 공익적 활동에 기여한다는 증거가 금전적 기부 혹은 기타활동을 통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되지 않는 한, 종교인에 대한 아무런 특권 없는 과세가 집행되어야 합니다.  
2,131
 
김**
2018-05-14
납세에 성역은 없어야합니다.
2,130
 
이**
2018-05-14
종교인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세금 납부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2,129
 
이**
2018-05-14
종교인이기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국민은 권리를 누리며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2,128
 
고**
2018-05-14
종교인라고 소득이있는데 왜 세금을 안냅니까
2,127
 
지**
2018-05-13
중이 저기서 뭐하냐 불교가 탄압하는 종교가 어딜지는뻔하다
2,126
 
여**
2018-05-13
조세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2,125
 
황**
2018-05-13
종교인 조세특혜 철회해주세요
2,124
 
정**
2018-05-13
동의합니다
2,123
 
김**
2018-05-13
예수님도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2,122
 
조**
2018-05-13
동의합니다
2,121
 
김**
2018-05-13
종교인도 조세평등에서 예외일 수 없다.
2,120
 
최**
2018-05-13
동의합니다.
2,119
 
윤**
2018-05-13
조세평등
2,118
 
전**
2018-05-13
동의합니다
2,117
 
박**
2018-05-13
동의합니다.
2,116
 
양**
2018-05-13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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