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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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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115
 
최**
2018-05-13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2,114
 
최**
2018-05-13
특정종교인의 불공평한 조세특혜법을 개정해주세요
2,113
 
박**
2018-05-13
동의합니다.
2,112
 
최**
2018-05-13
불공평한 종교인 조세특혜 철퇴!! 기업형 교회들 박살내버려야합니다
2,111
 
이**
2018-05-13
종교인과세찬성입니다
2,110
 
정**
2018-05-13
동의합니다
2,109
 
김**
2018-05-13
동의합니다
2,108
 
문**
2018-05-13
소득있는곳엔 세금을 종교인이 민주사회에 선도적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판에 각종 조세혜택을 지금것 누려왔니 이젠 자발적인 의무를 다해야 할때입니다.
2,107
 
이**
2018-05-13
찬성 합니다
2,106
 
노**
2018-05-13
종교인
2,105
 
송**
2018-05-13
세금에성역은없어야합니다.
2,104
 
이**
2018-05-13
납세의무
종교인이라고 예외일수 없습니다
2,103
 
임**
2018-05-13
종교인이라고 특혜를 주는 자체가 위헌이지요.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듭시다
2,102
 
김**
2018-05-13
종교인과세가 투명해지길 기대합니다.
2,101
 
장**
2018-05-13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2,100
 
박**
2018-05-13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평등한 납세의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2,099
 
임**
2018-05-13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합니다.
2,098
 
김**
2018-05-13
동의합니다.
2,097
 
오**
2018-05-13
종교인도 세금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2,096
 
박**
2018-05-13

세금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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