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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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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295
 
송**
2018-05-16
종교인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세제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294
 
정**
2018-05-16
종교인 이기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과세되어야고 합니다.
2,293
 
최**
2018-05-16
맞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2,292
 
임**
2018-05-16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조세특권 폐지 바랍니다.
2,291
 
박**
2018-05-16
소득있는 곳에 과세는 정당하다
2,290
 
장**
2018-05-16
종교인도 헌법은 준수하라!
2,289
 
김**
2018-05-16
종교인 조세특혜 폐지하랏
2,288
 
김**
2018-05-16
종교인과제 헌법소원에 동의합니다.
2,287
 
이**
2018-05-16
한 사람 한 사람이 먹고 자고 싸는 일 모든 것에 세금이 부과된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데, 종교만이 특혜를 받아 과세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더이상 있을 수 없는 일.
2,286
 
하**
2018-05-16
재산증식을 위한 종교인들의 종교활동은 이미 경제활동이므로 납세가 당연하다
2,285
 
박**
2018-05-16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지요.
이슬만 먹고 산답니까? 당연히 평등하게 과세하여야 합니다.
불평등 과세조항 유지를 원하는 종교인은 비과세 하는 나라로 가시길
2,284
 
박**
2018-05-16
만인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조교인이야말로 지금도 모든 특혜를 다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2,283
 
김**
2018-05-16
종교인도 일반 국민과 동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준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282
 
김**
2018-05-16
종교인이 대한민국에서 무임승차하는 것을 결사코 반대한다.
2,281
 
최**
2018-05-16
조세평등 실현하라
2,280
 
신**
2018-05-16
공평한 과세를 원합니다
2,279
 
김**
2018-05-16
종교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평등과세 해야합니다.
혜택만 보려는 이기주의는 없어져야합니다.
2,278
 
박**
2018-05-16
종교인에게도 성역없는 평등한 과세를 주장합니다.
2,277
 
정**
2018-05-15
특혜는 없어야 됩니다
2,276
 
김**
2018-05-15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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