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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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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095
 
임**
2018-05-13
종교인도 또다른 특권인가?
2,094
 
문**
2018-05-13
적극 동의합니다.
2,093
 
이**
2018-05-13
동의합니다
2,092
 
김**
2018-05-13
종교인도 사람입니다 납세해야합니다.
2,091
 
김**
2018-05-13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한 종교인 과세에 서명합니다.
2,090
 
이**
2018-05-13
...
2,089
 
윤**
2018-05-13
세금을 내기 싫은 종교인들은 이 땅을 떠나라!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부정하는 세력은 이 땅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2,088
 
이**
2018-05-13
세금  꼭  내야지요.국민이면
2,087
 
조**
2018-05-13
동의합니다.
2,086
 
김**
2018-05-13
종교인이 왜특혜를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위헌!! 동의합니다
2,085
 
한**
2018-05-13
세금 내지않는 자, 이나라를 떠나라
2,084
 
오**
2018-05-13
잘통과되었으면
2,083
 
정**
2018-05-13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한다~
2,082
 
김**
2018-05-13
갈길이 머네요..
2,081
 
명**
2018-05-13
종교인 과세도 평등하게 처리해야합니다!!
2,080
 
김**
2018-05-13
요즘종교인이 종교인입니까??어디장사꾼에 사기꾼,,,,범죄자 집단이지
2,079
 
남**
2018-05-13
종교인과세에 적극 찬성합니다.^^
2,078
 
정**
2018-05-12
항상 정의로운 일을 수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77
 
사**
2018-05-12
공평한 과세제도는 민주사회의 필수요소입니다. 현재의 모순된 제도를 개선하는게 필요합니다
2,076
 
배**
2018-05-12
공평과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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