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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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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275
 
이**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인데 세금내는건 당연하죠 서명합니다
1,274
 
신**
2018-05-10
서명합니다
1,273
 
안**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1,272
 
백**
2018-05-10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1,271
 
김**
2018-05-10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해지는 그날까지!
1,270
 
정**
2018-05-10
종교인 특혜과세, 정말 뿌리뽑아야할 사회악이자 적폐입니다.
1,269
 
김**
2018-05-10
동의합니다
1,268
 
김**
2018-05-10
납세의 의무
1,267
 
금**
2018-05-10
조세는 평등해야 하지 않나요
1,266
 
나**
2018-05-10
종교인에게도 과세의 의무, 과세의 기회를 제공하라!
1,265
 
김**
2018-05-10
동의합니다.
1,264
 
박**
2018-05-10
종교인 과세 평등!!
1,263
 
정**
2018-05-10
종교인도 똑같이 재산축적하고 후손들 지원해주고 할 것 다하는데 왜 특혜를 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혜를 받고 싶으면 정말 종교인답게 행동하세요
1,262
 
손**
2018-05-10
위헌명백
1,261
 
문**
2018-05-10
세금내랏~!
1,260
 
이**
2018-05-10
교회도 적정부문 세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돈은 목사의돈이 아니다
교회가 용가리 통뼈냐...
그러니까 너도나도 다 교회 차리려고 하지...
1,259
 
김**
2018-05-10
헌법 준수 !!  조세 평등 !!
1,258
 
송**
2018-05-10
모든 국민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257
 
장**
2018-05-10
종교인에게도 과세해야합니다.
1,256
 
조**
2018-05-10
종교인(특히 개신교)도 일반국민과 똑같이 과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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