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연말정산계산기
  • 후원계좌안내
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이메일 @
의견
서명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전문보기
※서명에 참여하시면 연맹의 인터넷회원(준회원)이 되어 세테크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운동자금모금' 정기후원 동참하기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255
 
김**
2018-05-10
공평하게 합시다.
1,254
 
양**
2018-05-10
동의합니다
1,253
 
이**
2018-05-10
조세평등
1,252
 
안**
2018-05-10
모든 국민이 국가안에서 평등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이 시대에 종교인에게만 특정한 조세 혜택을 주는것이 옳은것입니까? 종교인들이 돈을 버는 행위를 하고 그로인해 이익을 창출한다면 똑같이 조세의 부담을 지고 세금을 내는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1,251
 
김**
2018-05-10
지위,성,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합니다!
1,250
 
이**
2018-05-10
동의합니다.
1,249
 
이**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1,248
 
김**
2018-05-10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1,247
 
박**
2018-05-10
조세 평등주의를 지킵시다
1,246
 
이**
2018-05-10
법앞에 모든이는 평등하고 종교인 또한 동일합니다.
1,245
 
이**
2018-05-10
동의합니다.
1,244
 
진**
2018-05-10
수입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어떤곳에도 성역은 없어야 하겠죠.
1,243
 
윤**
2018-05-10
헌금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세금문제 역시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242
 
김**
2018-05-10
세금의 의무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단지 직군이 종교인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1,241
 
이**
2018-05-10
동의합니다
1,240
 
육**
2018-05-10
동참합니다.
1,239
 
이**
2018-05-10
동의합니다.
1,238
 
이**
2018-05-10
동의합니다.
1,237
 
김**
2018-05-10
동의 합니다.
1,236
 
이**
2018-05-10
불법과 탈세, 온갖 비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합니다.

  [81][82][83][84][85][86][87][88][8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