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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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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235
 
양**
2018-05-10
종교인에게 과세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헌금은 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예전부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불필요하게 우후죽순 늘어나는 게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아파트 단지 블럭만 지나도 하나 있고 또 있고...

대체 교회를 세우는 의미가 무엇인 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34
 
지**
2018-05-10
특혜 반드시 개정되어야합니다.
1,233
 
김**
2018-05-10
동참합니다.
1,232
 
안**
2018-05-10
적극 동참합니다.
1,231
 
이**
2018-05-10
종교인에게 비과세 혜택을 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1,230
 
천**
2018-05-10
과세 찬성
1,229
 
심**
2018-05-10
종교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1,228
 
이**
2018-05-10
동의합니다
1,227
 
김**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1,226
 
김**
2018-05-10
일반국민과 동일한 납세의 의무를 가져야 우리 국민이죠
1,225
 
이**
2018-05-10
반드시...
1,224
 
구**
2018-05-10
더이상 그들의 현금장사 못보겠습니다.
1,223
 
권**
2018-05-10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1,222
 
백**
2018-05-10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1,221
 
안**
2018-05-10
당연한걸 서명하게 만드는 이 나라가 이상한것이다.
1,220
 
장**
2018-05-10
세금은 직업귀천이나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부과되는 국민의 의무라고 봅니다. 종교인이라는 신분이 직업화되어 가는 현시대에 종교인과세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1,219
 
송**
2018-05-10
종교인 과세에 100% 동의합니다
1,218
 
신**
2018-05-10
서명에 참여합니다.
1,217
 
최**
2018-05-10
과세합시다.
1,216
 
고**
2018-05-10
모든 국민은 평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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