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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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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175
 
조**
2018-05-10
종교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적법합니다.
1,174
 
김**
2018-05-10
.
1,173
 
민**
2018-05-10
동의합니다
1,172
 
박**
2018-05-10
종교인도 과세 해야!
1,171
 
이**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1,170
 
이**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과세 또한 평등해야합니다.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1,169
 
최**
2018-05-10
종교인 과세 당연하다.
헌금은 헌금답게 사용해라.
1,168
 
박**
2018-05-10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조세특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1,167
 
이**
2018-05-10
서명 참여합니다
1,166
 
박**
2018-05-10
모든 국민에게 조세평등원칙이 시행되어야함
1,165
 
이**
2018-05-10
서명 참여합니다
1,164
 
문**
2018-05-10
서명합니다
1,163
 
박**
2018-05-10
종교인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른 나라 가서 장사하시길...
1,162
 
원**
2018-05-10
종교인 과세는 당연한겄입니다.
헌금 및 각종 모금으로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그부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수 없지요.
1,161
 
안**
2018-05-10
동의
1,160
 
이**
2018-05-10
제대로 된 종교인 과세 적극 지지합니다.
1,159
 
박**
2018-05-10
과세 찬성
1,158
 
이**
2018-05-10
헌법소원에 뜻을 함께 합니다.
1,157
 
박**
2018-05-10
적극 동창합니다
1,156
 
김**
2018-05-10
종교인과세에 준 것과 같은 혜택을 평범한 일반인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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