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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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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455
 
곽**
2018-05-10
종교인과세 서명합니다.
1,454
 
김**
2018-05-10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는 그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1,453
 
박**
2018-05-10
서명합니다.
꼭 위헌결정 나기를.
1,452
 
유**
2018-05-10
종교인 과세 꼭 이뤄져야 합니다.
1,451
 
김**
2018-05-10
당연히 종교인도 일반인과 같이 과세해야 합니다.대형교회의 부패가 투명하지 않은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1,450
 
윤**
2018-05-10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1,449
 
최**
2018-05-10
모든 국민은 평등한 세금납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48
 
홍**
2018-05-10
국민으로써 당연한 의무입니다. 누구하나 피해가면 안되고 피해서도 안됩니다.   종교인으로써 모범이 되어주세요.
1,447
 
박**
2018-05-10
동참합니다.
1,446
 
이**
2018-05-10
교회도 사업자 등록하길 바랍니다.
1,445
 
안**
2018-05-10
모든국민은 공평과세 원칙으로 가야 합니다
1,444
 
김**
2018-05-10
공정한 과세 실현 부탁드립니다.
1,443
 
임**
2018-05-10
과세!
1,442
 
이**
2018-05-10
꼭 개정이 되었으면 하네요..
1,441
 
김**
2018-05-10
종교인도 과세해야합니다
1,440
 
이**
2018-05-10
의무는 평등하게 기회는 공평하게
1,439
 
이**
2018-05-10
동참합니다
1,438
 
김**
2018-05-10
서명합니다
1,437
 
문**
2018-05-10
소득에는 평등한 과세를 바랍니다
1,436
 
김**
2018-05-10
종교인들도 일반인과 동일한 조세 원칙 적용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까다로운 확인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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