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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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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375
 
이**
2018-05-10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1,374
 
방**
2018-05-10
동의합니다.
1,373
 
최**
2018-05-10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조세평등원칙을 준수하라!!!
1,372
 
유**
2018-05-10
서명에 동참합니다.
1,371
 
도**
2018-05-10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구현
1,370
 
정**
2018-05-10
공평하게!
1,369
 
이**
2018-05-10
동의합니다!!
1,368
 
서**
2018-05-10
조세정의를 지켜주세요
1,367
 
곽**
2018-05-10
종교인은 사람 위의 존재가 아니다
1,366
 
남**
2018-05-10
종교인 과세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겁니까?
1,365
 
김**
2018-05-10
모든사람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64
 
손**
2018-05-10
종교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1,363
 
박**
2018-05-10
당연히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정당하게 내지 않으니, 그 탈세금을 가지고 다른 엄한데 사용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세습 또한 기회가 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2
 
맹**
2018-05-10
종교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1,361
 
이**
2018-05-10
동의합니다
종교인이 무슨 특권층도 아니고 소득이 있으면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1,360
 
김**
2018-05-10
예수주식회사 탈세라니 어이없슴
1,359
 
최**
2018-05-10
종교인 조세특권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1,358
 
맹**
2018-05-10
모든 국민과세는 당연...
1,357
 
김**
2018-05-10
세금없이 부를 축적하는 종교인들 중과세내야한다.통일교봐라. 주식계의 큰손이다. 서울에 조누구 목사는 어떻고 떼부자아니가.중들은 또 어떻고 유흥업소 vip라고 ...
1,356
 
강**
2018-05-10
누구나 평등한 조세원칙에 맞게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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