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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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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315
 
민**
2018-05-10
동의합니다.
1,314
 
신**
2018-05-10
서명합니다.
1,313
 
김**
2018-05-10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종교인들이 양심이 바르므로 더 철저히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죄를 져도 종교인이라는 핑계로 죄를 감해주는것도 잘못이지요. 좀더 무거운 죄를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312
 
박**
2018-05-10
세금 안 낼 거면 따로 종교인 나라 만들어서 사세요^^
1,311
 
박**
2018-05-10
종교인 역시 동일한 국민의 1명으로서 동등한 조세부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310
 
박**
2018-05-10
종교인에게 조세특권 인정하는것은 종교인에게 주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1,309
 
신**
2018-05-10
적극 동의합니다.
더이상 종교인에 대한 특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1,308
 
이**
2018-05-10
공평과세 해야 합니다. !!!
1,307
 
박**
2018-05-10
반대합니다
1,306
 
김**
2018-05-10
공론화 숙의 등을 할 수 있을런지.....
1,305
 
권**
2018-05-10
종교인 과세 당연한 거 아닙니까?
1,304
 
박**
2018-05-10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요?
어느 도심이나 +가의 궁궐이고 산으로가려면 통행세를 지불해야하는것은 뭔가요. 좀 바로 잡읍시다.
1,303
 
김**
2018-05-10
공정하고 정의로운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정립합시다.
1,302
 
최**
2018-05-10
이제 꼭 해야 합니다.
1,301
 
정**
2018-05-10
조세평등중의 실현!
1,300
 
김**
2018-05-10
모든 과세부과는 평등하게 되야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것들 바로 잡아야죠.
1,299
 
김**
2018-05-10
성스러운 것, 종교적인 것 그 또한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여야 합니다.
1,298
 
조**
2018-05-10
동참합니다.
1,297
 
신**
2018-05-10
탈세해도 천국가나요? 무조건 납세하세요
1,296
 
진**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조세정책도 평등과세,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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