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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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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415
 
김**
2018-05-10
종교인 과세 시행!!
조세평등 실현!!
1,414
 
위**
2018-05-10
종교계에 조세특권을 인정해야 할 아무 근거 없다. 종교계 특권 조항 폐지하라!
1,413
 
유**
2018-05-10
잘못된 관행은 하루 빨리 고쳐야 합니다.
1,412
 
조**
2018-05-10
큰건물들을보면 종교관련건물만 보입니다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세에 동의합니다
1,411
 
감**
2018-05-10
종교인도 하나의 직업이라서 심지어 대물림까지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누린 특혜로 종교성장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동등하게 직업인으로 내는 소득세는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410
 
김**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이다. 종교인에게만 특혜가 주어지는 법률은 개정되어야 한다
1,409
 
송**
2018-05-10
동의합니다
1,408
 
박**
2018-05-10
서명합니다
1,407
 
고**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
1,406
 
김**
2018-05-10
서울이나 지방 어디를 가도 제일 유동인구 많은곳에 찬란하게 교회 지어서 바벨탑 세우기 그만 하시고 그돈으로 세금부터 냅시다
1,405
 
강**
2018-05-10
동의합니다.
1,404
 
양**
2018-05-10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밝고 투명한 사회 만들어 주세요~
1,403
 
윤**
2018-05-10
동의합니다.
1,402
 
최**
2018-05-10
진짜 욕나오게 하지 마라..ㅅㅂ 종교인은 무슨 용가리 통뼈냐...
1,401
 
정**
2018-05-10
종교인 과세 무조건 시행해야 합니다.
1,400
 
김**
2018-05-10
서명합니다.
1,399
 
김**
2018-05-10
동의
1,398
 
정**
2018-05-10
반드시 납세해야합니다
1,397
 
최**
2018-05-10
서명합니다.
1,396
 
장**
2018-05-10
종교인 조세특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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