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대상자님들과 현재까진 환급에서 소외되고 계신 환급소외자님들께,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과
관련한 몇가지 기본정보를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고 올바른 대응을 하시는데 실수 없으시기 바랍니다.
환급시기: 당초 연맹은 위헌결정에 따른 기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이, 여타
세금환급시 소요되는 시일에 비견하여 2개월정도로 예상공지하였으나, 이례없는 동시환급사태로 인한 감사원측의 업무소화능력등을
고려할 때 이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적인 환급업무의
개시는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이상 걸릴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므로(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의신청자로 인해 더 길어질수도 있음) 환급대상자님들께서는 단기예산에 환급예상액을 포함시켜 당황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환급시기가 늦어지더라도 늦어지는 시기만큼 이자가 계상되어 환급되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환급대상: 이번 위헌 결정은 2002.12.5일 개정전의 법률조항에 관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이의신청자들은 연맹이 추가로 진행중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추가 위헌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납세자님들의 조바심과 염려가 있을수 있겠으나 기위헌결정된
법률의 내용과 2005.3.24일 개정전 법률의 실질내용이 동일하여 위헌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관청에서 이에 대한 공지가 있더라도 불안해하시지
말고 현재 진행중인 연맹추가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우에도 환급이 늦어지는 시간만큼 이자가
계상되어 환급되게 됩니다.

이의신청기한: 연맹이 당초 공지하였던 이의신청기간 90일은 부과시 이의신청기간을
고지서 뒷면에 안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이번 사안의 경우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부과시
이의신청기간을 명기하지 않은 결과, 이 경우 이의신청기간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과 제6항에 의하여 이의신청기간이 90일이 아닌 180일’이
됩니다.고지서 뒷면에 이의신청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한이 180일이므로 해당자는 가능한 한 빨리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 바랍니다.

☞ 이의신청 안내가 안된 고지서를 받은분은 고지서 앞, 뒷면 사본에 연락처를
적어 연맹 팩스(02-736-1931)로 보내주기 바람(전국적으로 파악하여 감사원에 공문 발송 예정)
환급소외자: 현재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급소외자님들께서도 향후 권리구제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단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더욱이 분양 계약의 취소, 해외출국,지방출장 및 장기간 집을 비워 고지서를 늦게 받은 경우와 고지서를 받지
않고 바로 독촉장을 받을 경우에는 환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히 행정심판청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연맹은 4.12일 언론에 ‘교육부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환급을 못 받는 사람을 구제할 방법을 적극
검토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함.

금번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사안은 사상초유의 고액세금
대량 환급상황으로써 해당관청으로서도 크게 당황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다소간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납세자님들께서는
우리 연맹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를 꼭 체크하셔서 혹 현장에서 이와 다른 해당관청의 대응이 있을시 연맹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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