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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운동
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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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1,539명
    1,139
     
    송**
    2015-11-18
    서명합니다
    1,138
     
    김**
    2015-11-18
    서명합니다
    1,137
     
    손**
    2015-11-18
    외부 세무조정 강제조정에 반대합니다.
    1,136
     
    이**
    2015-11-18
    폐지해야 함!
    1,135
     
    전**
    2015-11-18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1,134
     
    박**
    2015-11-18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하는게 국회의원이 할짓이 아니다
    1,133
     
    조**
    2015-11-18
    이런 악법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정말 썩을대로썩은나라같습니다. 반드시 없애야하겠습니다.
    1,132
     
    이**
    2015-11-18
    납세자연맹 파이팅
    1,131
     
    김**
    2015-11-18
    기장료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난거지 세무조정료라고 명분을 만들어서 또 받는거는 횡포입니다
    1,130
     
    조**
    2015-11-18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1,129
     
    진**
    2015-11-18
    자기바끄릇만 챙기는 대한민국 당장폐지해 주시지요..
    1,128
     
    신**
    2015-11-18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해 주세요
    1,127
     
    유**
    2015-11-18
    공무원밥그릇을 더 챙겨줄수없습니다.
    강력반대
    1,126
     
    최**
    2015-11-18
    합리적이고 선진세정으로 세계 최강 대한민국 만들자
    1,125
     
    이**
    2015-11-17
    폐지!당장폐지!
    1,124
     
    곽**
    2015-11-17
    납세의 의무를 이용해 쉽게 배불리는 짓은 이제 그만하라.
    1,123
     
    이**
    2015-11-17
    요즘에는 성실신고대상이라고 세무사와 조정계약으로 200만원이상 또들어갑니다 저같은 조그마한 사업장에서 세무비용만 년간
    500만원이 넘게들어갑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매월기장료/조정료(년)/성실실고료  뭐가이리 많습니까?
    1,122
     
    이**
    2015-11-17
    세무사나 전문직의 배를 채우는 세무조정제도를 반대한다.
    전문적인자 아무나 세무조정을 할수 있다.
    회사실무자는 누구나 세무 조정을 할수있다.
    왜 세무사나 회계사만 해야되는가?
    그이유가 무엇인가?
    ekqgownftndlTsk............
    1,121
     
    이**
    2015-11-17
    국민의 납세협력비용은 세무사의 배를 채우기위한 세무조정제도를 폐지하라.
    1,120
     
    김**
    2015-11-17
    세무사를 위한 세무조정제도 적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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