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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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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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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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권리를 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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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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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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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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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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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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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들도 세법상식이 있다면 충분히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세무사만 해야된다면 강제적으로 납세자들에게 조정료도 지출됩니다 납세자는 세금포함 이중으로 고충을 겪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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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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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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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시키고, 사업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할때 세무조정계산서에 세무사 도장없이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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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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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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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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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외부세무조정폐지를 적극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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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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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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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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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선택이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모두 함께 잘살수 있는 방법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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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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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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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려는 정책은 만들지 않고, 특정 자격사들만 위하는 정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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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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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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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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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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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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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공무원, 정치인등 권력자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그냥 두어서는 안되죠. 그러면 더 힘든 세상으로 변하겠죠. 지금보다는 후손들에게요. 막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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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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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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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제가 어렵고, 사업하는 사업자,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경제살리기 말만하는 기재부는 세무사들의 철밥통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서 사업자등 가게파탄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강제작인 지출경비라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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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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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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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세무조정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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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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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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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항상 국민들 등처먹을 생각만 하는 정부에게 따끔한 일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수고해 주세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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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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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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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는 것은 논의 할 가치가 없는 천만부당한 짓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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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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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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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자기의사에 반해 세무조정을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신고는 자신의 의사대로 신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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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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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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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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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반대,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라, 필요한사람만 세무대리인을 사용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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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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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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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세무 조정을 한다하여 국가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기존 잘못 신고 된 내용을 수정, 보완할
기회를 가지는 겁니까?
외부 세무 조정,
혹시 세무사님들 상호 품앗이로 도장 찍는거, 아닌가요 ?
나랏일 하시는 기재부에서 이런 사항을
모르고 납세자들에게 매년 부담을 지우겠습니까 !
좀 궁금하네요
이건 명백히 유착 관계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납세자의 비용 부담도 문제이긴 하나,
그런 강제 시행령(법률)을 정한다는게
이 시대에 역 주행하는 제도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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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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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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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만을 위한 규제완화에만 골몰하지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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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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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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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제도네요..
퇴직해서까지 국민의 골수를 빨아먹겠다는 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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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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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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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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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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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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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안되는 지들 밥그릇 빨리 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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