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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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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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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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되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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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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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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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에 수많은 도둑놈들이 많은데 허가낸 도둑놈들부터 때려잡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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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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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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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와같은 환경때문에 저는 제 회사를 타국으로 이전하고 싶다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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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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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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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살길은 준조세를 없에는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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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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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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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외부강제조정 의무사항은 폐지하는게 적법함.
할수 있는 자격사를 더 늘려서 비용을 완화해야 한다.
그것이 규제철폐, 소비자중심의 납세협력비용절감이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안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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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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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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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은퇴한 사람입니다만, 세무사는 우리때 기도 못핀 사람들인데.어찌되어서 이렇게 까지 되었단 말인지...참 세월이...
한 자격사에게 혜택을 몰빵하는 제도는 제도이전에 규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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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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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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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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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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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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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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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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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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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므로 강제외부조정은 기업의 비용만 가중시키므로 폐지 되어야 한다고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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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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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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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잘못된건 바로잡아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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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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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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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자기들 밥그릇챙기기에 왜 국민들이 희생해야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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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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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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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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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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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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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 하여야 합니다.
특정 이익 단체 로비때문에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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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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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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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즉각 수용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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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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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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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다시 시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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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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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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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납세행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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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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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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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서에 세무조정계산서는 그 동안 세무사,회계사의 특권으로 되여 있었으나 이는 각 기업체에서 세무조정 능력이 있는 직원이나 기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는데 이제라도 형평성을 찾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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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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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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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계산서 나도 작성할 수 있다.
중소기업 외부 세무조정제도 꿈도 꾸지마라.
세금내기위해 더 돈들이라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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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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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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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를 벌인 세무사들은 자리를 내놓고 관련공무원도 내려오세요.
당신들때문에 나라가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공무원들 윤리교육 안하나.. 욕먹어도 싼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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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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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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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이야말로 말도 안되는 간접규제 입니다.관철 안되면 대통령님에게라도 규제 혁파차원에서 건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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