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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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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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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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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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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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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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세무조정을 강제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행동하세요...세무사제도가 있는 나라가 전세계 몇개국인지...세무대리를 강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회사자체가 기장능력과 세무능력이 있어도 결국 외부세무조정을 강제한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까? 세무사가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가요? 세금브로커 짓해서 업체들 등치는 것외엔 뭘 잘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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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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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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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피땀흘려 번돈을 갈취하게 만드는 악법이다. 왜 세무사를 위해 그런 돈을 낭비해야 하는가 말이다. 차라리 불우이웃 돕기에 쓰면 기분이라도 좋을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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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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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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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단체인 세무사회의 밥그릇을 보장하는 악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무슨 이유든 국민에 대한 비용전가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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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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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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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으로 함 살아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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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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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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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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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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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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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의 폐지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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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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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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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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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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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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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 세무조정제도 절대 반대로 폐지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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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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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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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되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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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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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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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작성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을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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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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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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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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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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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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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만세지탄이지만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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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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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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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폐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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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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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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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 자 프리미엄은 점차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폐지운동도 적절한 이슈제기라고 봅니다. 굳이 강제할 필요없이 스스로 안되는 경우에만 의뢰해서 수수료 주면 될 일이죠.
실제로 성실신고,증빙,외부조정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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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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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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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상실이다. 책임정치를 해야한다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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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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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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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발전과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목소리를 듣고 실행할수 있어야 되는데 강제외부 세무조정은 미래를 위해 당연해결 과제인데 역행해서야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갈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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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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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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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하기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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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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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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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네요..이런게 얼마나 많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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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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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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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며, 납세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다. 당장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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