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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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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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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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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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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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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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나 제한은 국민수준에 따라 자꾸 풀어나가야 하는데 왜 거꾸로 가는지 숨은 의도가 의심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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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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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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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악순환하지 말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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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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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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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요!!
떠들면 다 되는줄 알고.....제발좀....사정을 좀 알고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라니요? 살아 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여기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그래서는 않되지요!! 뭘 하려면 제발좀 사정을 좀 알고 추진여부를 고려했으면 좋겟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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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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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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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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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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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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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 문의한적이 있었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꼭 개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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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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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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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들은 나라와 국민이 망해도 걱정없는 이익집단으로서 주위를 둘러볼 수 없는 아메바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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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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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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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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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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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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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수수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든가 제도 자체를 폐지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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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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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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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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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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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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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폐지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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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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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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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도가 손톱밑 까시가 아니겠읍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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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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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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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당연한 극히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요
비정상을 정상화한 것을 바로 잡아 가는 과정이라 판단되며,
잘못된 법적인 판단이라면 먼저 정부에서
법적,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바로 잡아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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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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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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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손나 국가에 납부할 세금은 없어도 세무사들에게 세무조정료는 줘야되는 황당한 상황! 즉각철폐하여 이같은 폐해를 없에야 합니다. 국세신문보니 세무사협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번 법안 통과를 맘놓고 있다는데 이번에야말고 국회의원님들 국민의 편을 들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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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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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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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비용은 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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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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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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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규제 철폐차원에서 이 문제를 봅시다.세무사들의 법적직무가 아닌 기업진단은
소비자선택권 확대였는데 작금은 창업기업들의 생산제품과 규격인증의 법적비용까지도
규제철폐차원에서 완화하는데 이런 꼼수에 장단을 맞추는 의원나리들 본원을 밝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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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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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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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납세자 선택권 가로막는 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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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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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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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의견은 받을 수 있어도 세무사 도장없으면 무신고는 가당치도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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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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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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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잘데기 없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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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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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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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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