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1,539명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의 도장이 찍힌 ‘세무조정계산서’를 강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총을 사서 가지고 군대 입대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악법이지만
46년 동안이나 세무대리인의 밥그릇을 위해 유지돼 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0일 이 어처구니없는 법령(시행령)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무효 판결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조정계산서는 납세자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강제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둘째,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런 판결이유를 무시하고, 같은 내용을 단지 시행령에서 법률에 이동만 시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중대사항이므로 사전에 관련 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 간의 공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행정절차법>상 ‘40일 이상’이어야 할 입법예고기간을 주말 포함 단 4일로 축소해 사실상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단체인 한국세무사회 회보 등을 보면 세무사들이 기재부 등의 관료를 대상으로 강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 세무사회 회장은 세제실장 출신인 백운찬씨입니다.
개인사업자 100만 명, 법인 48만개 납세자가 세무조정을 위해 매년 1조원 가까이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때문입니다. 실제 영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이도 세법지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서명을 모아 명부로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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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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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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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절차는 개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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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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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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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익단체를 줄여야합니다. 건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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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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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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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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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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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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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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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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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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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변호사,경영지도사,세무관련 대학교수등 외부조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납세자들을 대신한 외부조정 업무를 수행할수 있게 하되, 납세협력 비용은 납세자 자신들이 작성치 못하는 고도의 세무기술이 필요한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비용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일반쌍계약처럼 협의조정 함이 옳을 것이며, 납세자 본인이 직접 작성가능하다면 사후에 철저한 검증으로 세무조사등의 방법으로 조정에 대한 관리를 한다면 납세자들이 자기임의로 세무조정하여 세금을 탈세하였다면, 그 책임은 납세자들에 있도록 하면 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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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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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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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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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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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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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조정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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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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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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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강제외부세무조정'
적폐는 적극 폐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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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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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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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를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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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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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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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선택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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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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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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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 출신과 세무사 돈벌이 위한 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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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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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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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권의 자유는 없는것이다... 선택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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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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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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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을 개혁하면 세금이 더 걷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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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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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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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어이없는 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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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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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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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막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세무사의 세무조정을 강제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헤치는 사항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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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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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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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규제를 줄인하고 하면서 이런건 줄이지 않나요. 자기들 입장에서 유리한 것만 규제로 판단을 하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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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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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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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스스로 할 수있는 일을 비용을 들여가며 강제하는 제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임.
관계기관은 관련내용을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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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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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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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외부세무조정제도'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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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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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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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시행령은 당연히 없애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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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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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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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납세제도는 대부분 신고납세방식을 택하고 있다. 신고납세제도에서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면 납세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이러한 신고납세제도를 납세자가 아닌 세무대리인에게 강제하는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신고납세제도에서 세무대리인이 잘못해도 납세자가 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무대리인은 형식상 "을"이지만 실제로는 "갑"질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납세자가 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조정을 의뢰하던 안하던간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물론 세무조정사항이 복잡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정사항이 거의 없다. 접대비,벌과금등이 대분이다. 도소매, 서비스, 음식점 등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조기업은 경리를 두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장부기장을 하고 있다. 그들도 세무조정을 할 줄 안다. 장부만 작성잘되면 세무조정사항도 안나온다. 물론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프로그램비용은 세무조정비용에 비해 턱없이 저렴하다.
여기에서 과세관청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한것과 납세자가 직접세무조정한것에 대한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스스로 작성한 장부와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분명히 색안경을 끼고 더 볼것이란 생각이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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