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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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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435
 
강**
2018-07-03
조세특권 폐지!!
2,434
 
김**
2018-07-02
종교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과세하기 바랍니다.
2,433
 
신**
2018-06-28
세금은 평등하게 내야합니다
2,432
 
이**
2018-06-27
대한민국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 종교인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목사, 신부, 스님도 모두 하나의 직업이고 그 직업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종교인만 조세특혜가 주어지는것은 또 다른 차별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교회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 그것은 종교활돔도 아닌 소득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애초에 종교인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종교활동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원인을 없애면 됩니다. 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금이나 카페운영, 기부금 등의 수입원이 있다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2,431
 
서**
2018-06-27
세금 내세요
2,430
 
최**
2018-06-25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2,429
 
김**
2018-06-23
동의합니다. 종교인이라는 정신병자 새끼들은 진심으로 꼬라지를 보기 싫습니다.
2,428
 
노**
2018-06-22
당연하다
2,427
 
박**
2018-06-21
종교인이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까지 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곳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2,426
 
조**
2018-06-18
수입이 생겼으면 세금을 내는게 당연한거지요.
종교인 과세 예외없습니다.
찬성합니다.
2,425
 
최**
2018-06-16
종교인 과세 동의합니다.
2,424
 
최**
2018-06-16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 특혜없이 공평하게 세금부과해야됩니다.
2,423
 
송**
2018-06-15
모태신앙입니다. 전 신앙을 더 단단히 하기위해 성경을 공부했는데 도저히 신앙을 지킬수는 없더라고요.
2,422
 
이**
2018-06-15
종교인도 과세해야 됩니다.
2,421
 
하**
2018-06-15
모든 국민은 다르게 취급돼서는 안 됩니다. 차별해서는 안 돼죠.
2,420
 
이**
2018-06-14
종교인중에서도 특히 개신교인들의 조세특혜는 도를 넘어섰으며 아직도 성직이라는 말도 안되는 의미부여를 하며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가장 많이 한다는 명목도 단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며 반대로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닌 누구에게도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와 동등하겠죠.
2,419
 
김**
2018-06-14
종교인도 세금 내야 합니다.
2,418
 
선**
2018-06-12
아직도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증거이다. 이제 그만.
2,417
 
강**
2018-06-08
공정한 조세제도의 확립을 바랍니다.
2,416
 
강**
2018-06-08
종교인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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