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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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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335
 
박**
2018-05-19
종교인특혜반대!!!!!
2,334
 
강**
2018-05-19
스님, 목사님의 급료는 성직자의 봉사에 따른 감사의 사례로 이야기 하는 경우를 들었는 데, 많은 경우 정해진 급료, 고액의 급료를 정액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납세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333
 
김**
2018-05-19
종교인들에게도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과세 부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332
 
엄**
2018-05-19
모든 국민은 소득에 과세를 해야한다.
그 누구도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2,331
 
정**
2018-05-19
대한민국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2,330
 
김**
2018-05-19
성직자들은 봉사직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도 생활인이기에 경제력은 있어야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 안에서의 권력과 돈을 쫒는 일반 사람들과 하등에 다를 바 없이 부정부패를 일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히 납세도 의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329
 
이**
2018-05-19
소득이 떳떳하면 내시지요
2,328
 
염**
2018-05-18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또는 중과세를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아니합니다.
2,327
 
여**
2018-05-18
동참합니다.
2,326
 
강**
2018-05-18
평등, 법치,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한 또하나의 정의실현이 되야겠습니다.
2,325
 
유**
2018-05-18
동의합니다.
2,324
 
유**
2018-05-18
종교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과세 해주시면 됩니다.
2,323
 
남**
2018-05-18
종교인과세정당
2,322
 
장**
2018-05-18
종교인 조세특혜는 누가 결정하나요?
조세 평등에 어긋난 위헌.개정되어야합니다
2,321
 
김**
2018-05-18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2,320
 
장**
2018-05-18
법 앞에 평등
2,319
 
김**
2018-05-18
종교인이 다 부자는 아니지만 종교인도 특별 대우하는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종교인들도 엄격히 소득 따져서 과세해야 한다고 봅니다.
2,318
 
박**
2018-05-17
종교인에게도 성역없는 과세부과 바랍니다
2,317
 
안**
2018-05-17
씨발
2,316
 
김**
2018-05-17
의무 없이 권리만 행사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종교인 세금 납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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