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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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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035
 
김**
2018-05-12
종교인 조세특권 폐지 찬성합니다.
2,034
 
방**
2018-05-12
종교인도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가져야 합니다.서명!
2,033
 
윤**
2018-05-12
종교인 과세 동의합니다.
2,032
 
주**
2018-05-12
조세는 공평해야 합니다.
2,031
 
김**
2018-05-12
공평한 과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2,030
 
안**
2018-05-12
직장인만 세금내고 종교인은 세금을 안내는거 자체가 위법입니다
반드시 소득수준에 맞게 과세해야 하고 그동안 안냈던 것들도 추징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2,029
 
정**
2018-05-12
종교단체 라는 이유로, 온갖비리에 온상이 되는것을 사전에 막고자 합니다.
2,028
 
윤**
2018-05-12
지지합니다.
2,027
 
최**
2018-05-12
서명합니다.
2,026
 
이**
2018-05-12
종교인 조세특권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2,025
 
한**
2018-05-12
납세의무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2,024
 
손**
2018-05-12
당연 공평과세 해야죠.
2,023
 
김**
2018-05-12
찬성합니다
2,022
 
최**
2018-05-12
조세 정의 실현!
성직자는 신이 아님니다.
2,021
 
전**
2018-05-12
직장인 유리지갑만 털어가지 말고 공평과세 추진 바랍니다.
2,020
 
권**
2018-05-12
종교인이라고 국민의 납세 의무까지 면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종교단체 기부금을 소득공제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교가 정해진 나라도 아닌데 세금으로 종교단체를 지원하는 꼴이 되잖아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2,019
 
신**
2018-05-12
종교인도 직업입니다.  다른 근로자들하고 똑같이 과세해야 평등한겁니다
2,018
 
손**
2018-05-12
법앞에서는 모두 평등하기를
2,017
 
이**
2018-05-12
국민의 의무임
2,016
 
김**
2018-05-12
왜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내는건지 어린이 때부터 이해가 안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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