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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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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955
 
이**
2018-05-1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1,954
 
조**
2018-05-11
종교인 과세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특혜는 위헌입니다.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아님 국적에서 빼는게 맞다고 봅니다.
1,953
 
고**
2018-05-11
특권없는 종교인 과세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1,952
 
손**
2018-05-11
서명에동참합니다
1,951
 
정**
2018-05-11
서명에동참합니다
1,950
 
박**
2018-05-11
종교인만 과세특혜는 조세 평등에 대한 어긋난 위헌이다.
반드시 종교인들은 과세를 해야한다.
1,949
 
옥**
2018-05-11
공평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1,948
 
김**
2018-05-11
법 앞에 평등하게 시행되야 합니다.
1,947
 
임**
2018-05-11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게에 앞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종교인이라해서 예외를 두어서는 아니됩니다.
1,946
 
문**
2018-05-11
종교인 과세에 적극 동참하는 바입니다
1,945
 
서**
2018-05-11
모든 소득세 과세
1,944
 
이**
2018-05-11
종교인과세 시행으로 이제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구나 싶었는데 그속에 특권이 또 있었네요. 바로 잡아야 합니다.
1,943
 
이**
2018-05-11
과세 찬성합니다.
1,942
 
박**
2018-05-11
찬성합니다
1,941
 
김**
2018-05-11
종교인도 국민과 같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940
 
이**
2018-05-11
당연한걸 이슈가 되는 자체가 개탄스럽습니다..
1,939
 
이**
2018-05-11
종교인 과세에 적극 동참합니다.
1,938
 
서**
2018-05-11
헌법상의 의무에 대하여 종교인이라고 하여 특혜를 줄 수 없습니다 . 조세정의 와 형평성의 가치를 지켜주십시요,
1,937
 
서**
2018-05-11
조세평등 원합니다
1,936
 
이**
2018-05-11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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