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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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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915
 
이**
2018-05-11
종교인 과세는 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
1,914
 
유**
2018-05-11
종교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조세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신도들의 수많은 돈이 오가는만큼 더욱 투명한 세금관리가 필요합니다.
1,913
 
전**
2018-05-11
과세 평등을 통해 조세정의가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1,912
 
최**
2018-05-11
만인평등...
종교의 기본교리아닌가요....
1,911
 
경**
2018-05-11
과세 평등을 통해 조세정의가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1,910
 
김**
2018-05-11
서명합니다.
1,909
 
신**
2018-05-11
평등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동참합니다.
1,908
 
최**
2018-05-11
종교인 과세 위헌임
1,907
 
이**
2018-05-11
기부하고 연말정산 세제해택도 받는데 당연히
세금납부 해야지요. 안낸다고 하는 생각자체가
비정상적인 인격입니다 공평한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1,906
 
김**
2018-05-11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과세를 피하는건 불평등합니다
1,905
 
김**
2018-05-11
대형종교단체는 이미 기업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물론 소형 교회나 사찰 등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정신적 수양과 믿음을 나누는 단체라면 당연히 극복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04
 
최**
2018-05-11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하지요. 종교의 발전을 위해 투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명합니다.
1,903
 
이**
2018-05-11
서명참여합니다.
1,902
 
김**
2018-05-11
나도 종교인인데 다만 신도가 없을뿐.... 이라는 국민들은 세금을 걷나요?
1,901
 
박**
2018-05-11
서명합니다
1,900
 
박**
2018-05-11
종교계의 특권은 없어져야..
1,899
 
김**
2018-05-11
조세공평과 특권은 없어야 한다
1,898
 
안**
2018-05-11
법 앞에 평등한 세상! 우리가 만들자!
1,897
 
이**
2018-05-11
종교인 과세 찬성!!
1,896
 
배**
2018-05-11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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