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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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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015
 
안**
2018-05-12
동의합니다. 종교인이라고 특정집단 또는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건 그 어떤 것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
 
민**
2018-05-12
동의합니다
2,013
 
도**
2018-05-12
말도 안되는 소리~~~
2,012
 
박**
2018-05-12
동의합니다
2,011
 
박**
2018-05-12
서명합니다
2,010
 
이**
2018-05-12
공사장 일일잡부도 세금냅니다.
2,009
 
김**
2018-05-11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댜.
2,008
 
양**
2018-05-11
종교인이 특권계층은 아니지 않나요
지금까지 조세특혜를 준 것만해도 이미 충분히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인만큼 불평등한 것 없이 동일선상에서 시작햇으면 합니다
또다른 특혜는 또다른 마찰과 편가르기를 일으킬 것 같네요
2,007
 
강**
2018-05-11
동의합니다.
쌍욕만 나와요!
2,006
 
박**
2018-05-11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5
 
김**
2018-05-11
형평성에 어긋난 조세제도입니다
2,004
 
강**
2018-05-11
종교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03
 
전**
2018-05-11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과세를 바라는 국민
2,002
 
이**
2018-05-11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이 실현되는 날까지..
2,001
 
목**
2018-05-11
모든 국민은  평등 합니다
2,000
 
김**
2018-05-11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합니다. 종교인 특혜 폐지하고 공평 과세해야합니다.
1,999
 
구**
2018-05-11
서명합니다
1,998
 
김**
2018-05-11
종교 특혜 중단하고 공평 과세하라!
1,997
 
천**
2018-05-11
조세 형평을 실현합시다
1,996
 
황**
2018-05-11
종교를 빙자한 권력단체에 대한 과세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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