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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가공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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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이상 |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 부녀자 |
연 50만원 |
총급여
41,470,588원이하인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②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 한부모 |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ㆍ입양자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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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제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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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로우대ㆍ장애인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같이 공제해야 함
②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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